최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접수 신청을 했는데요.
여러가지 이유로 지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 다받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왜 나만 못받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4월 14일부터는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던 소상공인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1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기간 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던* 소상공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 기간 중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경우 이번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①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소상공인
② 집합금지 업체인데 영업제한 일반업종 해당 지원금만 지급받거나, 영업제한 업체인데 일반업종 해당 지원금만 받은 소상공인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서(또는 추가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버팀목자금.kr)으로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을 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 ❶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한 자(본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❷ 본인 신청 불가(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하여 대리인 수령 희망자
** 예약 방법(택일)
1) 홈페이지 “버팀목자금.kr”에서 ‘방문예약’을 클릭하여 직접 신청
2)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를 통한 예약 신청
자세한 사항은 5월 중 별도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필요 서류들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 등
이의신청 관련 문의
□ (전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 ~ 20시 운영)
이의신청서 양식
보다 자세한 사항은 5월 중순에 제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답답하시겠지만..
이 방법대로 이의신청을 접수해두는게 좋아보입니다.
변동 사항이 있으면 수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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