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디어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해서 지원금을 꼭 받으세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소상공인
국세청 부가세 신고 자료에 의해 매출 감소하 확인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는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속하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29일부터 신청, 지급이 시작됩니다.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2차 신속지급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는 매출 감소 검증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고용보험
covid19.ei.go.kr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기간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신청 날짜가 다릅니다.
위 그림을 확인해서 신청 기간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특고, 프리랜서
구분 |
대상 |
금액 |
기존 신청자 |
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
50만원 |
신규 신청자 |
4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 |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구분 |
대상 |
금액 |
법인택시기사 |
전년 대비 매출 감소 |
70만원 |
전세버스기사 |
버스기사 1인 |
70만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계근로빈곤층
구분 |
금액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70만원 |
한계근로빈곤층 (저소득층) |
50만원 |
노점상, 대학생
구분 |
금액 |
사업자 등록 노점상 |
50만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
250만원(5개월간 지급) |
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
구분 |
금액 |
영세 농가, 어민, 산림 |
100만원 바우처 |
경지면적 0.5ha 소규모 농가, 어가, 임업 |
30만원 바우처 추가 지원 |
농어민의 경우 농림축산부 발표에 따르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 방법등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그리고 4월에 세부 내용을 발표하여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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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금액
구분 |
지원대상 |
금액 |
경영위기 - 집합금지(연장) |
노래방, 실내체육시설등 11종 대상 |
500만원 |
경영위기 - 집합금지(완화) |
학원등 2종 대상 |
400만원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PC방, 숙박업등 |
300만원 |
경영위기(매출감소 60%이상) |
여행업등 평균매출 감소 60% 이상 |
300만원 |
경영위기(매출감소 40~60%) |
공연업등 평균매출 감소 40~60% |
250만원 |
경영위기(매출감소 20~40%) |
전세버스등 평균매출 감소 20~40% |
200만원 |
일반 (매출감소) |
매출 감소된 일반업종 |
1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인증서 혹은 핸드폰 번호로 인증 필요!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이후 부터 신청 가능
*공동대표 및 소득감소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
*특고, 프리랜서등 고용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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